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4. 2.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12호, 2024.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 및 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필요한 절차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0., 2019.11.26., 2023.1.16., 2023.11.10., 2024.2.28.>

1. "자치법규 등"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2. "정비"란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 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된 부서 중 이 규칙에 따라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된 부서 중 자치법규 등의 정비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전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등("이하 입법예고 등"이라 한다)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작성한 입법안(이하 "정비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교육규제심사"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규제 등록·정비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제심사위원회가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하 "교육규제"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교육규제의 적법·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비용추계서"란 조례의 정비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8. "부패영향평가"란 감사관이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9. "성별영향평가"란 총무과장이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0. "일괄정비"란 자치법규 등의 정비 사항이 서로 관련되어 있거나 2개 이상의 주관부서가 자치법규 등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자치법규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자치법규 등의 정비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4조(입법계획서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입법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등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의 경미한 사항은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20., 2023.1.16.>

1. 보좌기관: 부교육감

2. 그 외 주관부서: 국장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정비 절차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규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로 교육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그밖에 교육규제 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6.>

③ 삭제 <2023.1.16.>

④ 삭제 <2023.1.16.>

제6조(부패영향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하여 자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3.1.16.>

②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26.>

③ 감사관은 제1항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고,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과 제3항의 평가에 따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자치법규 등의 성별영향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2023.1.16., 2024.2.28.>

② 총무과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제1항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자치법규 등에 성차별요인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고, 성차별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과 제3항의 평가에 따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제목개정 2024.2.28.]

제8조(입법예고 등)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을 작성하기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정비안의 작성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사전심사 전에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제10조(사전심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첨부하여 정비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1. 입법계획서

2. 교육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문서

3. 입법예고 등에 관한 문서(의견제출 및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 포함)

4. 관련 부서·기관의 협의·승인 등에 관한 문서

5. 예산 등에 관한 문서(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비용추계서 포함)

6.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

7. 그 밖에 총괄부서의 장이 사전심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문서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형식 및 절차 심사

가.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나. 제5조부터 제7조 까지 및 제9조제2항 에 따른 선행절차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 등의 적법성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

라. 조문 구성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2. 내용 심사

가. 정비의 필요성 유무

나. 관련 법령 등과의 저촉 여부

다.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 등과의 중복 및 조화 여부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 절차를 보완하게 하거나 정비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2.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위법·부당한 경우

3. 제5조부터 제7조 까지 및 제9조제2항 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 등의 규정 범위를 일탈한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항에 따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제심의 의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거친 자치법규 등 입법안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입법안의 주요내용이 달라지는 등 변동이 있으면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0., 2023.1.16.>

1. 보좌기관: 부교육감

2. 그 외 주관부서: 국장

제12조(일괄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치법규 등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일괄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취지에 맞게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을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안이 제1항의 요구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입법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대신하여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육감 소속 각 국·과장(담당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24.2.28.>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제사무가 속한 국의 국장이 된다. <신설 2024.2.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법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4.2.28.>

④ 삭제 <2023.1.16.>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31., 2024.2.28.>

1. 부위원장

2. 제13조제1항 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3.1.16.]

제16조(회의개최)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자료의 제출 등) ① 제11조 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 에 따라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의 경우에는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개정 2017.1.20., 2023.1.1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검토결과 재의요구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설 2024.2.28.>

③ 간사는 제출된 심의 자료를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④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장학관)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제출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제18조(서면심의) ①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3. 주관부서의 재의요구 의견이 없는 조례공포안

4. 그 밖에 단순 용어 변경이나 자구 수정 등 개정내용이 경미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모든 위원에게 서면심의 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결과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공포 또는 발령 의뢰, 발의 또는 재의요구 등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계획서와 같거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정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제20조(공포 의뢰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포 의뢰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이송된 경우에 제소 여부에 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제19조제2항 에 따라 확정된 규칙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공포 의뢰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9조제2항 에 따라 확정된 훈령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발령 의뢰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발령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자치법규 등 공포절차) ① 조례는 총괄부서의 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공포대장에 기재한 후 공포하고, 규칙은 총괄부서의 장이 공포번호를 공포대장에 기재한 후 공포한다. <개정 2023.11.10.>

② 훈령은 총괄부서의 장이 발령번호를 발령대장에 기재한 후 발령한다.

③ 훈령의 발령은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훈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정비내용을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하거나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680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정비 중인 자치법규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02호,2013.12.20.>(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소송및법률고문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이라 한다.

⑥~⑧ 생략

부칙 <제726호,201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제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법제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단위업무명 “7. 법령, 소송”란의 세부업무명 “1.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방침 결정”란과 “2.법제심의 의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821호,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호,201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호,2023.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호,202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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